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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의학과 내규_2021.02.01.(현재)대학원 의학과 내규_2021. 2. 1. 교수회의를 통해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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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② 등록 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이수학점(필수과목 6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단, 조기수료자는 등록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6년 이후 입학생들의 박사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국제규모우수학술지(SCI와 SCIE 등)에 학생이 주저자 (공동주저자인 논문은 주저자 수(n)로 나누고 (1/n), 합이 1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게재예정 또는 게재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011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박사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SCI 등재 학술지에 학생이 주저자 (공동주저자인 논문은 주저자 수(n)로 나누고 (1/n), 합이 1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SCIE 논문의 경우는 Impact Factor (IF) 가 1.0 이상이거나, IF 1.0 미만이면 두 편의 논문을 제출하여야한다.<삭제, 2021.02.01.>
3. 논문의 게재 시기는 입학 후 3회 이상 등록 후 게재된 것을 인정하며, 논문의 성격은 원저나 종설이어야 하며, 증례보고는 제외한다.
4. 교신저자의 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
③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가 참여한 강좌를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19. 1학기 입학자 적용)
제2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의 및 학술지 게재논문 학위논문 허용여부)
① 2006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SCI(E) 등재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심의 받는다.
② 2011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SCI(E) 등재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심의 받는다.
③ SCI(E) 등재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의 적격여부는 의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한다.
④ 논문이 기재된 학술지의 SCI(E) 등재 여부는 당해 논문의 기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의 공저자 모두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학위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서(양식1 첨부)
2. 게재학술지의 편집규정 사본(학위논문으로 사용 시 저작권위반이나 중복출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위논문으로 허용이 불가함)
3. 학위논문으로 사용가능한 학술지 출판논문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학생이 1저자(단독/공동)여야 하며, 학생이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에 투고된 논문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제23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하며, 그 중 1회는 반드시 대학원 의학과에서 주관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2013년 2월 이전 수료자는 제외) 단, 공개발표회는 전일제로 한다.
② 공개 발표회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심사위원은 사유서를 대학원 의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공개발표를 원하는 자는 적어도 한 학기전에 다른 공개발표의 참석을 석사는 1회(세션), 박사는 2회(세션) 해야 한다.
④ 발표논문의 해당 심사위원은 공개 패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층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공개 패널리스트는 해당 세션에 참여하는 타 심사위원과 공개 청취에 참여한 전남의대 교수로 한다.
⑤ 공개패널리스트의 평가가 우수한 자는 우수논문 발표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⑥ 대학원생의 졸업자격을 위한 공개발표 참관이 대학의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 의학과 주임교수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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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붙임문서 대학원 의학과 내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