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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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장학금 |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신입생 :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입학전형성적 순위) -재학생 : “장학 기본 성적” 이수자 중에서 선발 |
진리장학1: 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 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 수업료2 ½ 진리장학4: 입학금+수업료1 |
법정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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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해당자,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자 등 법정 장학대상자 - 신입생 : 위 대상자 - 재학생 : 위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인 자.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
등록금 전액 |
북한 이탈 주민 및 그의 자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해당자 - 신입생 : 위 대상자 - 재학생 : 위 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인 자. 다만, 북한 이탈 주민 본인으로 직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연속 2회 1.75(실점 70점)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및 기간: 만 35세 이하인 자로 대학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지원하되, 단 의학․치의학․수의학․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내에서 12학기를 지원한다. |
등록금 전액 |
복지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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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장학금 | ▷ 저소득층(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함)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 수업료2 ½ 창조장학4: 입학금+수업료1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 | 창조장학5: 등록금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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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장학금 |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전형 입학자 - 신입생 : 위 해당자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 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등록금 전액 |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전형 합격자(입학학기만 적용) * 입학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선발되면 장학금 회수 *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등록금 전액 |
장애학생 장학금 | ▷ 1급∼3급의 장애학생 | 수업료2 전액 |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
농∙어촌학생 전형 장학금 |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신입생 : 위 해당자(입학 학기만 적용) |
입학금+수업료1 |
농∙어촌고교 출신장학금 |
▷ 전국 읍․면 단위 소재의 농∙어촌 고교를 졸업하고, 입학당시부터 장학금 지급시까지 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 장학금 지원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지원 - 자격 요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1학년 1학기 3.5미만인 학생 영구 탈락 *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입학 후 4년까지 유효 ※ 2012학년 입학생부터 적용 ※ 2012학년 입학생 : 부모가 현재(입학시점)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 |
등록금 전액 |
특별 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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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장학금 |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광주캠퍼스) :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 재학중 학업성적이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이거나 전국대회 규모이상에서 경기 성적이 3위이내로서 체육교육학과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 |
▷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위 해당자로서 평균평점 2.75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등록금 전액 |
가족 장학금 | ▷ 형제, 자매, 부모 등 직계가족 3명이상이 전남대학교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그 중 1명에게 지급 - 위 해당자로서 장학 기본 성적 이수자 * 3명 모두 장학제외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수혜대상은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제외) 구분없이 1명에 한한다. |
수업료2 전액 |